Legal

환불정책

시행일: 2026-07-16

제1조 (청약철회 및 환불의 기본 원칙)

  1.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(청약철회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(잔여 이용대금의 10% 이내)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

제2조 (구독 요금제 환불 및 구독 취소)

  1. 결제 후 7일 이내: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2. 결제 후 7일 경과: 회원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환불액은 결제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(연간 요금제는 월 단위 정상가로 환산)과 위약금(잔여 이용대금의 10% 이내)을 공제한 금액입니다. 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, 구독 취소만 하면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결제일에 추가 과금 없이 자동으로 구독이 종료됩니다. 본 정책은 월간 및 연간 구독 요금제 모두에 적용됩니다.

제3조 (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)

  1. 환불 신청은 고객지원 이메일(support@quetick.io)을 통해 접수합니다.
  2. 환불 신청 시 아래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:
    • 가입 계정 이메일 주소
    • 결제 일시 및 결제 금액
    • 환불 사유
  3. 환불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,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행사(토스페이먼츠 등)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
  4. 실제 카드사 또는 은행을 통한 환불 및 대금 지급은 영업일 기준 3~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환불 제한 사항)

  1. 회원이 본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을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되거나 강제 탈퇴되는 경우, 해당 조치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2. 이벤트,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크레딧이나 무료 쿠폰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3. 잘못된 결제 정보 입력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결제의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.

제5조 (결제 증빙 및 세금 서류)

  1.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 정기결제로 이루어지며, 결제 승인 시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지출 증빙을 갈음합니다. 별도의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.
  2. 사업자 회원은 대시보드 > 결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담당자 확인 후 등록하신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.